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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모집
관리자 2025.03.13 390

 경기도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원 모집

    ○ 모집인원 : 1명

    ○ 위촉기간 : 2년(2025.5.1~2027.4.30)

    ○ 주요기능 : 건축사 징계 심의·의결

          ○  추천대상자 ※ 여성전문가 및 건축사 자격 보유자 우선 추천 

             - 위원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사람 또는 

                 건축사 자격을 가진 사람

          ○ 심사 및 선정결과 통지 : 적격자 심사·선정 후 위촉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

          ○ 제출서류: 추천서, 이력서, 활동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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