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한국지방자치학회 선거규정 개정 안내
관리자 2022.10.24 2246

 

2022년 10월 21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일부 개정된 선거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① 차기회장 선거권자는 차기회장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 12월 31까지 전년도, 전전년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13., 2021. 11. 5. 2022. 10. 21>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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