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 계획
관리자 2021.11.22 4547

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 및 시상 계획 

1. 취 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맞이하여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와 집행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 및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선정대상 

 1) 개인상 


 ○ 광역의회의원 및 기초의회의원 중 우수조례를 발의하여 제ㆍ개정하게 한 의원으로 

    소속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 

 ○ 조례 심사 신청건수는 의원 1인당 1건으로 제한함

 

 

 2) 단체상

 ○ 광역 및 기초의회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의회로 해당 의회의장이 신청

 ○ 광역 및 기초 집행기관 중 우수한 입법 활동을 한 단체로 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

 ○ 의회 및 집행부 조례 심사신청 건수는 자치단체 당 1건으로 제한

 (※ 하나의 자치단체가 의회 및 집행부 각각 1건씩 신청할 수 있음)

3) 심사대상 기간 

 2020. 09. 01. ~ 2021. 08. 31. 사이에 제()정된 조례

 

3. (응모)신청기간 

 2021년 11월 22()부터 2021년 12월 31()까지

 

4. 신청서류 (각 2

(1) 신청서(학회 소정 양식으로 학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

(2) 조례 제ㆍ개정 경과 자료 

발의에서 심사공포까지의 모든 자료(회의록공포내용 등

조례안 심사에 제공된 자료(현장 답사 등활동자료

조례안 제()정과 관련된 연구발표회공청회 등의 자료 

시행 중인 조례의 경우 시행성과와 평가자료 등

(3) 기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비

(1) 개인상: 150,000

(2) 단체상: 300,000

※ 접수비 납부한국씨티은행 102-53166-252 (예금주한국지방자치학회)

 

6. 신청방법 및 접수처 

개인상은 의원의 소속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해당의회 의장이

단체상은 해당의회 의장 및 자치단체장이 신청함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53, 1701호 (충정로2골든타워빌딩) (: 03736)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앞

전화: 02) 567-3372, Fax: 02) 365-2407, e-mail: kalgs@kalgs.or.kr

7. 시 상 

정기총회와 별도로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거행하는 시상식에서 시상 

선정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원에게는 학회장 명의의 상장 및 상패수여

2021. 11.

우수조례선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 노 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 장 박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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