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년도 차기회장후보 추천 (신청) 및 학회비 납부 안내
관리자 2003.12.15 11979
○ 본 학회는 정관 제11조(임원의 선임) 제2항에 의거하여 2004년도 정기총회(2004.2.19)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 학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차기회장후보 추천(신청)을 희망하시는

정회원께서는 2004년 1월 13일까지 아래의 추천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차기회장후보 추천(신청)서 1부

- 후보자 이력서 1부

- 후보자 공적조서 1부


○ 학회장선거에관한규정 제6조에 의거하여 “선거가 있는 해의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2003년도 학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23일의 상임

이사회에서 2004년 1월 15일까지 2003년도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키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한내에 학회비를 꼭 납부 (한미은행 102-53166-252, 예금주: 한국지방자치

학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강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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