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Search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검색


자료 구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 제31권 제1호 (통권105호) 조회수 803
발행 년도 2019년 발간일: 2019년 3월 31일 등록일시 2019-05-13 14:46:01
자료명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저자 김찬동
첨부파일 본 자료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정회원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 요소가 강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과연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관련의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의 주민자치관련의 제도적 논
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하여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
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다.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주권사상에 입각하여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
다. 그리고 생활자치의 토대로서 동네자치와 커뮤니티 구역자치를 바탕으로 상향적으로 주민자치제도
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자치의 개념만 들어 있고, 주민자치
의 가치와 제도가 형해화 되어 있다. 국회특위안에서는 주민자치권을 헌법조항으로 명시하여 총회제
자치를 도입하였으나, 대통령안에서는 참여권리만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비주민자치라고 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서 헌법조항에 넣어야 하고,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자치관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확대 적용해야 한다. 행정통제관리제도인 읍면동을 폐지하고, 통리제도
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대의제도만이 민주주의의 방식이라는 인식의 틀을 깨고, 총회제에 입각한 주민
자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관리구역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
와 단위여야 한다.

주제어: 주민자치, 분권개헌, 자치관리, 주민주권, 생활자치

DOI http://dx.doi.org/10.21026/jlgs.2019.31.1.1

Autonomy-Decentraliza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Residents’s
Autonomy
Kim, Chandong
This study’ purpose is to analysis the cause why residents’s autonomy is perfunctory
and controlled by bureaucracy although it has been introduced during 28 year. In the
future, how does the Korean system of residents’s autonomy redesign on the orthodox
theory? This study propose the real residents’s autonomy system and method to reform
the current residents’s autonomy structure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revision
of local autonomy law.
The right of autonomy is constituted of inclusiveness and independence and should be
institutionalized on the residents sovereignty ideas. The system of residents’s autonomy
should prepare the design of livelihood autonomy, namely neighborhood autonomy and
district self-government.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ocal law has been designed on the ideas of group
autonomy and as a result, we can not find out the ideas of residents sovereignty. The
suggestion of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specify the residents sovereignty
and introduce the autonomy of town meeting system. But the suggestion of the
President’s constitution amendment does not include the ideas and method of the
residents sovereignty. To innovate the current situation of non–residents-sovereignty, the
new proposal of constitution amendment could contain the cause of residents
sovereignty and vitalize and scale up the self-governing institution. The democracy’s
method is not only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should combine the town meeting
system. For the innovation of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 scale and tier of autonomy
should design on the upward communication system.
Key words : residents’s autonomy, constitutional amendment of decentralization, district
self-government, residents sovereignty, livelihood autonomy
 
 


구분

 

년도

  년도

제목

 

저자

 

키워드

 

 

 

등록자료 1,564건
번호 년도 자료명 저자 조회수
1564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시ㆍ도 행정통합 학술세미나 [2024.10.25.]
2024년 시ㆍ도 행정통합 학술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11
156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지방공기업의 직원 만족도와 조직성과에 관한 연구 -기초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심으로-
송 민 선ㆍ우 윤 석ㆍ손 종 민 43
156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군위군 행정구역 통합 과정 분석 -Moore의 정치적 관리를 중심으로-
최 유 미ㆍ엄 태 호 42
156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광역구역통합추진 과정에서의 공론화 쟁점과 함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 과정을 중심으로-
김 선 영 29
156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3호 (통권 127호) [9월 31일]
시스템 다이내믹스에 의한 헌법적 자치특례 강화의 효과 추정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오 수 미ㆍ김 학 홍ㆍ하 혜 수 44
1559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2024.10.18.]
2024년 2025 화성특례시 발전을 위한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31
1558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2024.10.14]
2024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한국지방자치학회 33
1557 2024년 학술대회 자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024.08.22(목) ~ 08.23(금)]
[2024년 하계학술대회]대한민국의 혁신: 분권형국가로의 대전환
한국지방자치학회 112
1556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지방정치 대전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개혁 공동 추계세미나 [2024.09.26(목)]
2024년 지방정치 대전환! 기초자치단체의 중대선거구제 개혁 공동 추계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103
1555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성과 확산 세미나 [2024.07.25(목)]
2024년 분권형 균형발전정책 연구 성과 확산 세미나
한국지방자치학회 180
1554 2024년 세미나 및 기타자료 지역에너지 문제와 주민거버넌스 [2024.07.03 (수)]
2024년 지역에너지 문제와 주민거버넌스
한국지방자치학회 138
1553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 자치인사권의 현실적 범위와 한계에 관한 연구 - 기초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
김상우ㆍ김용운 361
1552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자의 특성이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만수ㆍ이윤석 184
1551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구역경계 설정오류 분석
전광섭ㆍ윤준희 246
1550 2024년 한국지방자치 학회보 제36권 제2호 (통권 126호)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규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김흥주ㆍ강인호 214
1 2 3 4 5 6 7 8 9 10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